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문단 편집) === 해킹죄 === 그리고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 이 '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한 것' 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해킹죄가 성립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해킹죄'라 하면 다음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킹죄라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사람의 계정으로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만 위에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바꾸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정이 안되며, 무엇보다 '닉네임'을 따라한 거지 '계정으로 접속'한게 아니다. 또한 여기서 '아이디'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계정 접속'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뚫고 들어간거다. 마인크래프트 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같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인데 '아이디'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고유 문자열. 이고 '닉네임'은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부르는 명칭 이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쓴거지 아이디를 쓴게 아니다.[*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이디가 닉네임으로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용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이메일 로도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이메일을 닉네임으로 쓸 수 없다.] 정확히 말해 복돌 런처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 권한을 넘어섰다'에 해당하지만 이쪽은 역시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인 Mojang 사가 피해자이지 닉네임 주인이 피해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